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인가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적용 단가 2026년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 기준일 2026-01-30 · 준보전 8,340원/㎡ · 보전 10,84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 + 개별공시지가 1/1000(상한 8,340원/㎡)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입니다. 복구비 예치금·설계비·대행 수수료·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감면은 재량이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규모가 큰 산지전용은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기준은 50만㎡입니다.
감면도 심의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비율의 타당성 역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법 §19⑥). 감면을 전제로 사업성을 계산했다면 심의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산지관리법 시행령 §20④⑤(심의) (확인 2026-10-30)
- 산지관리법 §19⑥(감면 심의) (확인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