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 환급 사유 판정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적용 단가 2026년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 기준일 2026-01-30 · 준보전 8,340원/㎡ · 보전 10,84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 + 개별공시지가 1/1000(상한 8,340원/㎡)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입니다. 복구비 예치금·설계비·대행 수수료·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감면은 재량이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부담금을 냈는데 사업이 무산되거나 면적이 줄었다면 환급을 검토합니다. 단,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르세요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면

산지전용이 끝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면 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오납이거나 애초에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면 예외적으로 돌려받습니다. 형질변경 면적 비율로 차감해 환급하는 방식도 있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다면 복구비 선상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