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표 — 2026년 기준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입니다. 복구비 예치금·설계비·대행 수수료·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감면은 재량이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지별·지역별 산출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1000을 더해 만듭니다. 더하는 값은 최대 8,340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단가
| 산지구분 | 산출금액 | 가산 구조 |
|---|---|---|
| 준보전산지 | 8,340원/㎡ | 기준(가산 없음) |
| 보전산지 | 10,840원/㎡ | 기준 +30%(영 §24④2) |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6,680원/㎡ | 기준 ×2(영 §24④1) |
개별공시지가 반영액 = 개별공시지가 ÷ 1,000(원/㎡ 단위 내림), 최대 8,340원/㎡.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30,000원/㎡이면 30원/㎡가 더해집니다.
고시일 2026-01-30 · 시행 2026-01-30 · 출처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연도별 참고값
| 연도 | 준보전 | 보전 | 제한지역 | 비고 |
|---|---|---|---|---|
| 2026 | 8,340 | 10,840 | 16,680 | 이 사이트 계산 기준 |
| 2025 | 8,190 | 10,640 | 미확인 | 참고 표시용 — 계산에 쓰지 않음 |
이 표의 검증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2026년 고시의 단가표가 이미지로 게시돼 있어 표를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단가는 ① 2차 출처 3곳의 값 일치 ② 시행령 §24④ 가산률 대입(8,340×2 = 16,680 정확히 일치) ③ 고시 본문 텍스트에 적힌 반영 상한 8,340원/㎡ 와의 대조로 교차검증했습니다. 보전 10,840원은 8,340×1.3 = 10,842에서 10원 단위로 절사한 값으로 보입니다. 이 검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PARTIAL). 계약·입찰처럼 금액이 걸린 판단에서는 고시 원문 첨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단가는 매년 바뀝니다
단가는 매년 초 고시로 개정됩니다. 부과 시점(허가 시점)의 고시가 적용되므로, 작년에 계산한 값을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화면마다 기준 연도와 고시일을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2026년도 부과기준) (확인 2026-10-30)
- 공공데이터포털 15139259(2015~2025 단가 CSV) (확인 2026-10-30)
- 산지관리법 시행령 §24④(가산 구조) (확인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