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과 분할납부 판정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적용 단가 2026년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 기준일 2026-01-30 · 준보전 8,340원/㎡ · 보전 10,84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 + 개별공시지가 1/1000(상한 8,340원/㎡)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입니다. 복구비 예치금·설계비·대행 수수료·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감면은 재량이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부담금을 미리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한까지 납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감면 후 납부액으로 정해집니다.
조건부 납부기한
분할납부
납부고지 기간
3구간 표
| 감면 후 납부액 | 납부기한 |
|---|---|
| 1천만원 미만 | 20~30일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60일 |
| 5천만원 이상 | 60~90일 |
납부고지는 2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정하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영 §24②).
1억원 이상이면 분할납부를 검토하세요
총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요건은 충족되지만, 실제 분할 여부는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를 산림청장등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4년 이내에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D-Day 타임라인에서 기한을 캘린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산지관리법 §19②(분할납부·이행보증금) (확인 2026-10-30)
- 산지관리법 시행령 §21①(납부기한) (확인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