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틀리는 5가지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입니다. 복구비 예치금·설계비·대행 수수료·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감면은 재량이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금액이 어긋나는 원인은 대부분 산수가 아니라 전제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감면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짓는 전원주택은 별표5에 항목이 없어 감면 0%입니다. 반대로 농림어업인이 짓는 주택·축사·농도는 100%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주체와 목적에 따라 결론이 반대입니다. 감면 판정에서 항목을 직접 골라 확인하세요.
2.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착각한다
부과 면적은 허가받는 산지 면적입니다. 건물 바닥면적이 아니라 진입로·주차장·정화조·부대시설을 포함한 산지 형질변경 면적입니다. 도면에서 전체 면적을 다시 재세요.
3. 공시지가를 잘못 넣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원/㎡ 값입니다. ㎡당 원 단위가 아니라 공시지가 총액을 넣거나, ㎡당 원을 천원 단위로 바꿔 넣는 실수가 많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다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지번으로 조회한 값을 그대로 쓰세요.
4. 작년 단가로 계산한다
단가는 매년 초 고시로 바뀌고, 부과(허가) 시점의 고시가 적용됩니다. 2025년 값(준보전 8,190원/㎡)으로 계산하면 2026년 계약에서 금액이 어긋납니다. 화면 상단의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5. 1억원 이상이면 자동 분할납부라고 생각한다
1억원 이상이면 요건은 충족되지만, 실제 분할은 일시 납부 곤란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고 이행보증금 예치가 조건입니다. 요건 충족과 승인은 다릅니다. 납부 판정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덧붙임 — 이 계산에 없는 것
- 복구비 예치금(법 §38)
- 설계·대행 수수료
- 취득세·등기 비용
- 농지전용부담금 등 다른 법령의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 계산합니다. 전체 사업비를 볼 때는 위 항목을 따로 더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확인 2026-10-30)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확인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