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인가 — 별표5 55개 항목 판정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적용 단가 2026년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 기준일 2026-01-30 · 준보전 8,340원/㎡ · 보전 10,84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 + 개별공시지가 1/1000(상한 8,340원/㎡)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입니다. 복구비 예치금·설계비·대행 수수료·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감면은 재량이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감면율은 항목 × 산지구분으로 정해집니다. 별표5 3개 호 55개 항목(산업단지 하위 분기 포함 56개 선택지)과 감면 제외 2종을 넣었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감면율이 다를 수 있고, 태양광처럼 아예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감면 제외 2종
- 산지태양광발전설비 — 별표5 제2호 라목 단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일반은 100% 감면이지만 태양광만 빠집니다.
-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관광단지, 골프장 — 별표5 제2호 자목·차목 괄호 단서.
감면은 재량입니다
별표5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면되지 않습니다. 산림청장등이 감면기간을 정해 감면하고, 감면 대상·비율의 타당성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법 §19⑥). 감면기간은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영 §23②③).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법제처, 2026-08-18 개정) (확인 2026-10-30)
- 산지관리법 §19⑤⑥(감면 재량·심의) (확인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