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보전·제한지역 부담금 비교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적용 단가 2026년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 기준일 2026-01-30 · 준보전 8,340원/㎡ · 보전 10,84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 + 개별공시지가 1/1000(상한 8,340원/㎡)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입니다. 복구비 예치금·설계비·대행 수수료·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감면은 재량이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같은 땅이라도 산지구분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부담금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계약 전에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확인하세요.
산지구분별 예상 부과액 · 2026년 고시 단가 · 기준일 2026-01-30
| 산지구분 | 단가 | 부과액 | 평당 |
|---|---|---|---|
| 준보전산지 | |||
| 보전산지 | |||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보전 − 준보전 차액:
제한지역 − 준보전 차액:
세 구분의 차이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가 아니거나,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준보전으로 지정된 산지.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 보전산지 —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로 지정된 산지. 준보전보다 30% 높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관리법 §18에 따라 전용을 제한하는 지역. 준보전 단가의 두 배가 적용됩니다.
세 구분 모두 개별공시지가의 1/1000이 더해지고, 그 값은 최대 8,340원/㎡에서 멈춥니다. 단가표 페이지에 연도별 값과 고시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확인 2026-10-30)
- 산지관리법 시행령 §24④(가산 구조) (확인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