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신고·일시사용허가, 무엇이 다른가

최종 확인 2026-10-30 ·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법률 자문 아님) · 예상 금액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판정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대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입니다. 복구비 예치금·설계비·대행 수수료·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산림청·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감면은 재량이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산지를 바꾸는 일은 크게 셋입니다. 허가, 변경신고, 일시사용허가입니다. 부담금이 붙는 지점이 서로 다르므로 절차를 먼저 확정해야 금액도 확정됩니다.

1. 산지전용허가(법 §14)

산지를 농림업·주택·공장 등 다른 목적으로 계속 쓰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부과 면적은 허가받는 산지의 면적이고, 의제 처분이면 의제·배제되는 산지 면적이 기준입니다(영 §24③).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허가 전에 냅니다(법 §19①).

2. 변경신고·변경허가(법 §14②③)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신고는 신고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줄면 이미 낸 부담금의 환급 문제가 생깁니다(법 §19의2).

3. 산지일시사용허가(법 §15의2)

일정 기간만 쓰고 원상복구하는 경우(예: 임도·시험포장·자재 적치)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복구해야 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면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심의는 보전산지 50만㎡ 이상이 포함될 때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대상이 됩니다(영 §27③4호).

판정 흐름

  1. 쓰려는 목적이 영구적인가, 기간부인가.
  2. 필지가 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 중 무엇인가(토지이용계획확인서·산지구분도).
  3.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부담금 계산.
  4. 감면 항목 해당 여부를 감면 판정에서 확인.
  5. 50만㎡ 이상이면 심의 대상 확인, 1억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검토.
  6. 점검표로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은 사람이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계

공식 출처와 확인일